정부조달물품 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6호 라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8조 (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우수제품 계약방법
대분류
I. 지속가능경영
중분류
리더십
세부지표
혁신성과
평가내용 및 방법
기관 물품구매액의 1.6%
구매시 만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 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혁신제품 구매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13조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다수공급자계약)
범주
경영관리
평가지표
2.사회적 가치구현
평가지표2
(4)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내용 및 방법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0.5% 구매시 만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국
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