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Procured Goods

정부조달물품 정보

우수제품 지정제도

우수조달제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우수제품 지정제도

우수조달제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우수제품 총액수의계약에 관한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6호 라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8조 (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제품(NEP)인증제도

신제품 우수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신제품(NEP)인증제도

신제품 우수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신제품(NEP) 의무구매 관련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우수제품 계약방법

본품 주문 방법
0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02.제품 검색창에 구매 희망제품의 물품식별번호 입력
03. 제품 및 식별번호 확인
04. 구매 수량 입력 후 장바구니 담기
옵션 주문 방법
STEP_05. 옵션상품 구매시
항목 클릭.
05-1. 옵션품목 “품목 및 수량” 확인 후 주문
06. 내자 계약요청서 작성하기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제도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제도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대분류

I. 지속가능경영

중분류

리더십

세부지표

혁신성과

평가내용 및 방법

기관 물품구매액의 1.6%
구매시 만점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 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혁신제품 구매방법

01. 혁신장터 접속
02.색창에 구매 희망제품의 사이테크놀로지스” 입력
03. 혁신제품몰  상품확인
04. 자동편광조절 CCTV카메라” 입력
05. 제품 확인
06. 수량 및 금액 확인 후 주문

MAS

다수공급자 계약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MAS

다수공급자 계약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물자를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조달사업 MAS계약 관련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13조 (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다수공급자계약)

상생협력제품

공공조달 상생협력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상생협력제품

공공조달 상생협력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성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 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 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범주

경영관리

평가지표

2.사회적 가치구현

평가지표2

(4)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내용 및 방법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0.5% 구매시 만점

상생협력제품 구매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국
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MAS 및 상생협력 제품 계약방법

본품 주문 방법
0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접속
02.제품 검색창에 구매 희망제품의 물품식별번호 입력
03. 제품 및 식별번호 확인
04. 구매 수량 입력 후 장바구니 담기
옵션 주문 방법
STEP_05. 옵션상품 구매시
항목 클릭.
05-1. 옵션품목 “품목 및 수량” 확인 후 주문
06. 내자 계약요청서 작성하기